상생임대차계약서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본인이 알기로는 직전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22년10~24년10월 계약기간의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와 이전계약의 비교확인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확정일자 부여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전세로써 전세보증금 차액(전체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신 일자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분양 예정이 서울 아파트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2024년 분양예정지는 마포구 공덕동 , 노원구 공릉동 신혼희망타운,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영등포동,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 방배14구역재건축, 청담동, 장위동 푸르지오, 사대문구 홍은동, 성북구 삼선동, 송파구 신천동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등은 청약홈등을 통해 일정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된지 7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가 가능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관리실을 통해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불가하다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보내라는서류보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받아 이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서류를 보내달고하는 하는 부분만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인데 월세 얼마나 더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2.7억/월45000원이라면 5% 인상 후 같은 보증금이라면 월10만9천원정도로 조정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8000만원을 단순 전환률에 따른 환산시 36만원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건설사와 시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시는 시행사와 시공사입니다. 시행사는 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하는 주체이며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단순 건축만을 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건설기업들은 시공사로 보시면 되고, 보통의 시행사는 조합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계약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즉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시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결국 2년간은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 건전지교체)등이 해당합니다.그리고 퇴거시에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떄문에 입주시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을 낼때 어느정도를 안전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시세가 2억인데 선순위 근저당 1억, 그리고 전세보증금 1억이라면 말그대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금 1억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할 경우 일부금액에 대한 최우선 배당은 근저당보다 빠르게 되겠지만 보증금 전액반환을 고려하면 경매가 진행되면 곧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억주택에 질문과 같은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인의 자금사정도 원할하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이보다는 안전한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