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 시세가 2억인데 선순위 근저당 1억, 그리고 전세보증금 1억이라면 말그대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금 1억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할 경우 일부금액에 대한 최우선 배당은 근저당보다 빠르게 되겠지만 보증금 전액반환을 고려하면 경매가 진행되면 곧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억주택에 질문과 같은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인의 자금사정도 원할하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이보다는 안전한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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