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권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분양권과 같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매매을 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에 대해 전매제한 여부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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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대환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후 그리고 전세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이용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서 재계약시 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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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서 작성만 도움 받으려는데 수수료 얼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상대방을 구해 계약서 작성과 같은 대필만 하셨다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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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다주택자나 무주택자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유수는 세금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이지 경매 입찰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까지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취득세와 같은 세금납부시에는 다주택여부에 따라 중과세등이 있습니다. 그외 낙찰과정까지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구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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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술집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행정적인 부분과 형법적인 부분 모두 해보신듯 보입니다 . 문제는임대차보호법으로도 해당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끌어 낼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다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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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조건과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기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은 보증금 3억이하, 그외 2억원이하 주텍에 대해 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이하, 그외 0.8억원이하 전세보증금의 80%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이하 대출한도 4억까지 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3,4배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실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금액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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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전세자금 대출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이를 제외한 본인 정보가 없는 관계로 어떠한 대출이 맞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고려중일때는 순서상 저금리공공대출상품을 알아보셔야 하고 해당 대출 요건에 본인 조건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합니다. 해당 기준에는 무주택여부, 소득, 나이등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해 조건에 맞는 공공대출상품을 선택하셔야 하며, 그외 자격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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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입금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월 납입금액은 사실상의 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를 부여받는 것이며, 가점시에도 매월납입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액관계없이 매월납입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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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현재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없는데 전세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승계방이라는게 무슨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등기부내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증금등은 이를 통해 확인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임대차를 체결할 경우라면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기에 후순위 임차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계약시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혹 전대차로써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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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할수는 있으나, 이후에 자금이 생겨 청약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때는 돈은 있어도 가점이 낮아 당첨가능성이 희박해 집니다. 결국에는 당장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주택보유가 없는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보유는 하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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