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후 집주인이 저에게 뭘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고 특별히 이를 이용한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미 해지된 계약서의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이또한 공문서위조나 사기등 형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시면 되고,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만 하신다고 달라지는 부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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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분열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도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결국 많은 원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원하기 떄문에 서로간 의견충돌이 자주 발생되며, 그외 분담금에 따른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 분양계획에서의 조합원들간의 마찰등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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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대한 것도 중개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적 중개보수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도 사실상 수수료로써 일부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권리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와 합쳐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일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법적 수수료율 한도가 없기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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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면 임대인이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승계인의 경우라면 미납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지만, 특별승계인은 매매나 경매등을 통해 구분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을 말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임차인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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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중간에 인상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중에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계약시에는 법적한도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중 임의대로 인상을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조건을 근거로 거부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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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집은 언제쯤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만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현재상태에서는 부동산PF대출위기나 경기침체등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실구매를 적극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내외부상황이 변경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질수 있기에 결국 시기보다는 현재 본인 자금상황과 주택유지에 필요한 자금계획등이 분명하다면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원하는 매물이 있고, 해당 주택구매, 유지가 가능한 재정상태라면 구매를, 단순 투자목적이라면 관망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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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계약 전자계약기간 지나면 자동갱신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LH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동계약으로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동계약이라는게 정확한 의미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이미 당사자간 협의하여 전자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자동계약인 묵시적 갱신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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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퇴실 시 바로 퇴실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도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하더라도 보증금 빈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즉시 퇴거를 원하였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퇴실이후에 월세 부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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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질문자님의 위치는 부모님 명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매매하는것을 막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듯 보입니다. 법률상 불가합니다. 즉 소유권에 기해 매매를 하는것은 현 점유자인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가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한 것이 아닌 단순 무상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주장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 주택매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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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자체로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 성격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끝난 상태로 지급하였다면 우선순위를 주장할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전까지 주택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지급한 것은 계약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급하기전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것으로 볼수있고 , 그 권리주장도 가능은 하지만, 단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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