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사용후 합의 or 묵시적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협의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21년도 재계약시 사용하였다면 더이상 갱신청구권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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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2주택인 경우 세대주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두분중 한분이 세대주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한분은 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고 2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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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의대로 계약종료를 할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도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해지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구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중도퇴거를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1, 거절의사통지 2.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의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합의해지 후 퇴거하는 방법 이 둘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2의경우 내가 제시한 금액에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금액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수준을 말해주니 이를 참고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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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종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의 이유가 게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법적판단은 다를수 있고, 해당 부분이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법적 해지사유에 포함될지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부분으로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안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요구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룰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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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양권 P주고 샀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잔금을 치루고 분양권을 양도받으면 그때부터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2. 유주택자의 경우라면 1순위 자격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건에 따라 대형평수나 민영주택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은 무주택자1순위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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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따로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별도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동일조건으로 연장될 경우 확정일자부여도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과 나눈 문자정도만 보관 하시면 되고, 만약 대출연장이나 계약조건변경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만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대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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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에 주택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해당 요구에는 거절하시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로써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고 이를 조건으로 동의후 퇴거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월2월월세는 거주를 하셨다면 당연 지급하셔야하며, 해당이유로 지급을 안하실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임의대로 지급을 안하셨다거 임대인으로부터 2기 연체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받게 되면 위 보상없이 퇴거를 해야하므로 오히려 임대인에게 좋은 퇴거이유를 제공하는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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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월에 전세 재계약 예정인데, 현 시세로 임대인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기간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써 동일조건으로 2년간 추가 연장이됩니다. 그에따라 현 시점기준 만기가 2월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기에 중도해지후 퇴거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보증금 인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시점에도 임대인에게 요구를 해보고 임대인이 이미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이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시거나 기존 조건대로 2년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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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이런경우 수리비나 공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전구교체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와 단순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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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첫 주택 구매시에는 공공저금리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고,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시 ltv규제가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일반구매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구매방법에 있어 특별공급으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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