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구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외 부수비용으로는 중개수수료, 등기비용(법무사 대리비용)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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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이며, 이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부가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청이 구역내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전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해당 공시지가는 세금을 위한 만큼 실제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세대비60~70% 정도로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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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에 집에 대한 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원상복구의무에는 퇴실청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의 특약등이 계약서상 있다면 이를 우선하지만 질문에서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의 청소비용 요구는 거절할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간단한 정리 정도만 해주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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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없는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계산이 맞다면 가입자체가 불가한 상태로써 계약서상 전세금액을 낮추시거나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금액이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그 기준에 맞추고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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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부동산 매매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구매의 경우는 각 나라마다 정해놓은 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외국인 뿐아니라 자국민에게도 개별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고, 자세한 절차는 각 나라의 절차와 규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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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의 의미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상 전세권이 명시된 상태를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정등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그자체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권리를 주장힐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임차권의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이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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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 전입신고 빼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상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절대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전액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통보하시고, 전입신고는 이를 위해 절대 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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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세종에서 90퍼센트 대출 받아서 건물을 샀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레버리지를 90%를 받아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초기 자본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수 있지만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등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있거나 할 경우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가능성을 잘 고려햐여 레버리지에 따른 유지 여부등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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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신고 시 중개사 정보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당사자가나 직접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 해당 계약에 중개사가 있을 경우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중개사 없이 직거래의 경우 직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 안거치셔도 되고, 두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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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4억원정도 아파트가있고 서울에 3억원정도에 오피스텔을 매입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상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몇채의 주택을 보유하던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주택으로써 4.6%의 취득세율(지방세포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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