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 오피스텔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윗집누수의 경우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이상 윗집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지지만 질문에서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하기는 어렵기에 실질 해당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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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원, 혼인신고 전 세대주 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기혼이거나, 만30세이상, 중위소득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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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도 부동산 정책은 1.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및 청약통장 세대별 보유기간에 따른 합산 3. 부부간 청약조건 완화로써 부부 개별청약 가능과 모두당첨시 모두무효에서 -> 먼저접수한 건 당첨으로 인정, 소득기준 완화 , 다자녀기준 3명에서 2명로 개선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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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공과금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해지가 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는 당일에 보증금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밀린 월세는 임차인 동의없이 차감 가능하고 관리비의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나 이사당일까지의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연이자 부분인데 계약서상 지연이자특약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특약 없는 경우 법정이자만큼의 차감은 용인될수 있으나, 임의적인 이자율을 정해 차감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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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할 사람이 잔금부족으로 잔금일 변경시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일방적인 미지급시에는 의무불이행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이나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일자를 미룬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통 상대방이 이를 수용한 경우 지연이자등을 협의하여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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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 공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지라는 단어가 어느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설명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공공공지, 공개공지등과 같은 것을 문의하신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매 공지라고 해서 경매 관한 사항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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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여부는 당연하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이전 임대차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30만원이하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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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집을하나사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은 탈세에 대한 부분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원칙상 자금을 부모가 전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써 볼 수 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10%~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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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시 원칙상 건물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시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이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상권설정 여부나 전세권설정여부등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임대차동의까지 받으시면 이후 문제가 되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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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지목, 면적, 지번)등의 표시,현황을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써 주체는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등기부는 토지의 권리관계(소유주,근저당등)을 확인하는 공적장부로써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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