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개설 방법과 활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은행 어디든 가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당 1구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설시에는 2~10만원사이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목적상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갖추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아 청약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국 청약을 위해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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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안전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 확인과정에서 보증보험 및 대출 전부가능하다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본인 판단으로 거래가능매물인지를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매물의 주택가격은 다를수 있고, 부동산이나 임대인 역시 가능가능한 전세보증금으로 매물 세팅을 한 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 특약기재를 거부한다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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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계약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수정 후 당사자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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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주택매매 시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공공저금리대출로써 취급사항에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매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가능여부는 자세히 판단할수 없으나, 일반적인 시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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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10년간 인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 보호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지만 상가임대차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해 이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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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계약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무소상담이 정확할듯 보입니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월세 지급에 따른 소득공제에는 단기게약이든 장기계약이든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이체기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적용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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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님에게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상 남남이라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분으로써 공동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타인과 돈을 합쳐 부동산을 구매한뒤 지분으로써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서상 매도자1인과 공동매수자2인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는 지분에 대해 대출을 받거나 대표자 1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은행에는 공동명의자의 서류제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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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액 원룸 월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기댈수 있는 구제정책중 하나입니다. 즉 가입여부는 본인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가입을 하는게 가장 좋다는 의견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이라도 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중도해지하고 남은 기간 보증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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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주택자 혜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사망시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살아계신동안은 다른가족에게 증여를 하시거나 매매를 통해 처분하시는게 표현상 맞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의 경우는 공공저금리대출이나 특별공급등 정부주택공급 지원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등도 충족되어야 하구요. 해당 부분 이용을 원하시면 상속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을 유지하는게 유리실 듯 보이고, 부부의 경우는 둘 사람 모두 주택보유를 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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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일에 맞춰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보증보험 신청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만큼 임대차계약시에 가입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가입보증서등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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