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무는 면제되나 보증료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액의 10%(최대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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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6개월남음) 중 다음 세입자를 위해 인테리어 한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판단으로는 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면 주택 점유를 넘기는 시기에 보증금반환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현시점이 아닌 만기일에 있습니다. 1.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고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2, 임의대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계약만기 이후에는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합의를 할때는 명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즉 현재 중도퇴거라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중도해지를 해주는 것인지,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언제가능한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인테리어 관련한 문제도 직접적으로 이후 비용 청구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에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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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점유권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대문에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만기가 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후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를 하시면 질문처럼 하실 이유가 없고, 계약기간중 미리 이사를 하신거라면 현관문 비번등만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주택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두 주거침입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놔두지 않아도 되며,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물건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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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어떻게 결정되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또는 지구내 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등이 먼저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구성해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까지가 사업시행 준비 및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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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분쪼개기는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은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의 초과취득이 목적이고 간단히 가벽을 세워 공간을 나눈 다음 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등을 통해 1개을 구조에서 소유권을 여러개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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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소형주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주택의 기준으은 보통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방이 1~2개정도 되는게 일반적이나, 최근 서비스면적을 넓게 제공활 경우 59타입에도 방이 3개가 있는 구조가 간혹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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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세면대 손상에 대한 비용부담을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은 만기퇴거시 반환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미반환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임대인에게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불가항력한 상황이라는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수 없기에 해당 파손등에 배상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배상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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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바꾸고 싶을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중개의뢰 여부는 본인선택이므로 해당 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끼리도 매물을 공유하는 중개사 전용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중개사도 매매를 진행중이라는 것은 알수 있고, 혹 매수자를 해당부동산에서 찾게 된다면 공동중개를 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액 자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마음에 드시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편의상 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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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신청 및 가능여부는 디딤돌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기대출건들은 대출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신청자체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디딤돌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며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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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 3억대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빌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에 있고,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어 관리상 유리한 면이 있으나, 빌라에 비해서는 월 관리비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활편의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커뮤니티시설이나 상가등이 빌라에 비해 잘 갖추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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