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중도해지 및 보상관련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른 판단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하자를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고로 볼수 있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할듯 보이나, 이사비용이나 해제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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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만기월세. 세입자가 이사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이사를 갔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갔다면 만기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으며, 만기일에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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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세대주)이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경우는 현 거주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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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금액은 얼마로 넣어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납입 금액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2~10만원사이로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회차만 채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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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통보 후 퇴거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번복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추가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이미 퇴거통보를 하셨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임대차는 만기시에 해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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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이해관계자 여부나 임대인동의 없이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주소만 입력하여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등기부와 같은 공적장부는 제3자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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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만기 6개월후에 주신다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법원에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시고, 현관문 비번등은 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실수 있고,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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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서 쓸때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가 발생될수 있는데, 해당 금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5~10만원 사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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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다음달초이사예정인데 이사갈 월세집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차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전까지는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기 떄문에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가 없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여 해당주택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현주택에 보증금이 있고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자가주택이고 별도 보증금 반환등 임대차형식이 아니라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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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회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만기시 계약서 회수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긴한데 이게 의무가 아닌 만큼 강제할수 없습니다. 보통 해당 계약서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부분을 걱정해 회수를 하나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은 어렵기에 꼭 회수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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