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퇴거를 하신 뒤부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퇴거시 합의하에 월세지급을 합의하신 만큼 관리비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았기에 부담의무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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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대출 승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매도자 근저당은 상환하고 매수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게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질문에서 전자처럼 기존 근저당을 승계하는 경우도 가능은 한데 ,이를 선택하시려면 반드시 새로운 대출 이자율과 기존대출 이자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야 하고, 계약외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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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을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은 만기 해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해서 거주의사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로간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고, 이는 해지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 직접 연락하여 재계약의사를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통보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말없이 만기 2개월전이 넘어서면 법으로써 보장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게 되고 다음 재계약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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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반 정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중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을 하신다면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계약기간중 보증금일부를 회수할 경우 그 회수된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월차임으로 받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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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임대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을 2년 후에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하여 연장할 때 월세로 올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조건 중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되지만 전, 월세간 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반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하면 기존 전세계약으로 진행을하셔야 합니다.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면 5%의 인상과 기존 동일보증금에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률 5.5%을 적용해 전환할 경우 월차임은 2만3천원 정도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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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의 상가를 매수하면 신축 상가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도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상가대지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일것,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이상일것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서울시기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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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구축아파트 전세가 나을까요? 신축빌라 월세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혼부부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중 고민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자면 보편적으로 월 주거비용 지출이 없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필요하다면 월세와 크게 차이가 없기에 월이자와 월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직장변경이나 출산등으로 주거지 이동 가능성이 높은 많은 매매나 임대차가 활발한 지역내 목적물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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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의사통지기간이 어찌되었던 기간안에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므로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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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지상권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써 토지위에 대한 사용권리입니다. 보통 나대지(건물이 없는 맨땅)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대지위에 건축등을 막기 위해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가치를 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다면 매매시 대출상환 후 두 권리모두 말소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별도의 지상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토지를 매매하여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관계확인후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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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월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 월세 및 관리비등의 납부는 임차인이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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