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최초 계약을 매동인을 임대인으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할 경우 매매 잔금이후에 매수인과 동일 조건의 계약서를 다시 작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매 잔금전 매수인의 임대권한이 없어진 경우 즉,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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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계약기간 1/2경과전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여야 하며, 직거래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부분이 기본적인가입조건이며, 해당 목적물과 보증금이 가입요건에 또한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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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도배장판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당연 교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 장판이나 도배를 한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강하게 적용되게 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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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해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비용의 범위나 제한등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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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대출 공동명의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명의자만 가시면 됩니다. 2. 한분은 채무자가 되고 공동명의인 한분은 담보제공자로써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명의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은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고, 각 서류는 명의자별로 각각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라면 인감,초본등은 1부만 있으면 되고 담보제공자 소득증빙은 필요하지 않지만 채무자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할수 있습니다. 3. 구축매수의 경우라면 계약 및 잔금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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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 안한다 했다가 다시 변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동의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였다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번복이 있더라도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즉, 구두상이라도 합의가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번복할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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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후 해당 대출상환여부등을 상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법무사 대리인을 통해 말소등기 접수여부등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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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소유주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되나, 이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통은이사시에 해당 부분을 계속 하기 어렵기에 매매나 다른 물권설정시 해당 등기를 진행한후에 목적이 되는 물권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꼭 바로 정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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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재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전세금은 계약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거래금액은 실제 인상된 금액 그대로를 적고, 계약금은 기존전세금 , 잔금은 인상된 차액만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금액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이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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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매물을 거두어들인다? 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부담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고 한곳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 연락을 취하지는 않아도, 실거래가나 지역내 네트워크망에서 매물을 내리거나 인터넷상 거래완료등록을 할 경우 자체적으로 알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중개를 위해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물 거래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경우에 허위매물등으로 이용될수 있기에 되도록 거래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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