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주택에서는 전출신고가 되고 그 순간 기존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전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도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만기와 전세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를 위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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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서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예전 집문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문서가 집의 소유권을 알리는 것이 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기능은 크지 않고, 등기권리증에서도 가운데 막아둔 부분의 숫자별 전산코드가 사실상 권리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라도 소유자 본인확인이 되면 등기이전이나 다른 권리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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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최종저축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실제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동일시점에 개설된 청약통장에 대해 2만원을 납입하던, 10만원을 납입하든 가점은 동일합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보유기간, 납입횟수에 따라 자격제한이 있으며, 입주자공고 이전까지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소예치금은 부족한 부분을 한번에 넣어도 무관하기 때문에 실제 매월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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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버팀목 대출 해당 등기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제 공시지가가 전세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계약체결시 특약으로 기재하여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계약에서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약속이행부분은 특약으로써 기재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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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해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상 임대차의 경우라면 대항력이 필요한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선택사항일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14일내 변경된 주소로의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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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산은 임야로써 토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위에 정착물에 대해서는 원칙상 토지소유주가 그 소유자 되지만,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방법이 완료된 임목의 경우는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기에 별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생성된 밤나무등에서 과실(열매등)이 열린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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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명의는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피하기 위해 많이들 하게 됩니다. 시가 10억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이하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단독명의를 해도 무관하나, 이후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상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 주택은 단독명의로 하시고 새로 취득예정주택은 배우자분 명의로 하시는게 조금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나,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에 3주택이상 구매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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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기후 재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A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된 상태에서 전입 후 다시 대항력이 생기는 만큼 그 사이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후순위가 되는 문제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A주택에 연장계약을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사실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어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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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전입신고 유예 적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기존 주택의 전세가 만기되지 않았다면 해당주택 대항력유지를 위해 가족중 한분을 남겨두시고 디딤돌 대출명의자는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이후 나머지 가족들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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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다고 인적사항 알려달라는데요 함부러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인 만큼 불안하시다면 기록이 남는 문자등보다는 계약을 위해 방문시 작성을 이야기하시고 당일에 알려주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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