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창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업등록 없이도 적법한 소유자라면 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여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 선택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별개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10평 전체를 한 세입자에게만 임대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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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늦게 나가겟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즉,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연장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통보를 할수는 있지만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3개월간 계약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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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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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중에유치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다르게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권은 목적물로 부터 발생된 채권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쉽게 길에서 건물에 큰 현수막을 걸고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경매시 낙찰자는 낙찰금액외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유치권이 행사된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부재하여 유치권이 상실되는 혹은 유치권 성립을 부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은 금액에 건물을 낙찰받고 명도받을수 있기에 큰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수물권이 있는 경매는 그만큼 어느정도의 지식이 필수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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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계약시 체크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빌라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없이 분양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분양사와 직접거래시 취득세 완화 목적이라면서 실제거래금액보다 적은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위법이므로 거절하시는게 좋고, 기타 권리관계의 확인을 통해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체크포인트는 현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대비 적당한가를 잘 확인하셔야 하며, 사전에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주변 비교가능한 평수대 빌라등의 매매시세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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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000월세70받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전환률 5.5%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4000/6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물론 시세에 따라 시세에 맞게 적용하는게 우선이며, 질문의 조건에서 단순 전환율에 따른 환산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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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도 보증금이 있고,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다들 신중하게 계약전 확인을 합니다, 계약상에서는 계약상대방의 소유자 동일여부, 목적물의 상태나 현황, 그리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모두 살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경험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안전할수 있으며 , 개별적으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여부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여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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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집주인이 이사가지 못한다면 점유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이전받는게 맞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는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일정 부분 양해를 하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별다른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임대차에서 점유는 실질적인 주택 점유도 포함되지만 사실상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3. 잔금일에 이사를 하고 주택점유를 이전하는게 맞기 때문에 잔금일 퇴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잔금일이 하루 늦추는 것도 가능하구요, 다만 잔금일 이전에는 임대인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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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여분, 유류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내용에 따라 기여분, 유류분을 구분하여 상속이 되지만 세금으로 볼때 상속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취득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절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는 만큼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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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청약 당첨 후 2차계약금 지급 전 분양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는 계약금 계약상태로 볼수 있고 민법상 해당 시기에 일방적 해지는 계약금에 대한 몰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질문의 분양계약서 역시 계약금을 몰수하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몰수를 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만큼 기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이 어렵고 2차계약금은 납입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1일 2차 계약금을 납입하게 되면 해지시 이또한 반환이 불가하기에 지급하기 전에 해지를 통보하시고 기납부금만에 대한 포기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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