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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5

만약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늦게 나가겟다하면 안되나요?

언제 집을 비울지몰라서 일단 이야기안하고있었는데 계약기간이 거의 다되가는데 아직나간다는마을 안했는데 이러면 자동계약갱신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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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조건은 이전과 같고 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중간에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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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즉,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연장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통보를 할수는 있지만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3개월간 계약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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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 임차인 모두 서로에게 계약을 갱신하자 또는 그만하자 말을 하지 않을 경우를 말하며

    이런경우 우선은 기존계약 그대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언제든지 일방 1명이 다른 상대방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내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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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는데 이때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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