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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8
엉뚱한남생이4823.11.15

잔금날 집주인이 이사가지 못한다면 점유에 문제가 생기나요?

집주인이 살던 아파트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지어서 나간다는데 일정이 밀렸다고 잔금날 이사를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1)잔금날 이사하거나 (2)잔금날 다음날 이사하거나 둘중 하나인데, 중요한 점은 도배 장판을 해야해서 이사 후에 하루이틀은 또 집에 못들어갑니다.


1. 위와같이 실제로 들어가는 시기나 늦어진다고 해도 출입 비밀번호 및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카드 등은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문제없을까요?


2. 보통 잔금날 이사간다고 했을때 도배장판으로 하루나 이틀 이사를 늦게 잡을수있는데 이때 점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 꼭 잔금날 혹은 그 전에 이사가야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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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이전받는게 맞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는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일정 부분 양해를 하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별다른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임대차에서 점유는 실질적인 주택 점유도 포함되지만 사실상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3. 잔금일에 이사를 하고 주택점유를 이전하는게 맞기 때문에 잔금일 퇴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잔금일이 하루 늦추는 것도 가능하구요, 다만 잔금일 이전에는 임대인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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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나가시는날 치러도 됩니다

    임대인이 새로 짖는 집으로 들어가시나 본데 날자 조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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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들어가시는 분이 양해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점유보다는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점유 하루 이틀 늦는것으로는 큰 문제되진 않습니다.

    3.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불가하다고 하면 그 뒤는 협의사항이고 협의가 안되면 강력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등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하루 이틀 차이로 실익이 크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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