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과거 주택 공동명의 소유자는 청약신청시 생애최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라면 이전주택을 소유하고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상태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중 생애최초주택자금 디딤돌대출등은 과거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상품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건물이 오래되서 무너지면 건물주 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건물 즉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전적으로 입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의 경우라도 시설물이나 영업손해는 있겠지만 보증금등에 대한 반환은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건물주가 일반 건물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상 멸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해당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수익과 임대수익이 앞으로는 불가해지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공시지가도 하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도 시세 흐름에 따라 방향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기에 공시지가도 그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는 원칙상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금액이 아닌 세금부과의 목적으로 국토부와 지방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만큼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게 맞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이 컸던 만큼 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내놓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의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전차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쉽게 임대인과의 임대차와 전차인과의 임대차 양쪽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책임지셔야 한다는 뜻이며, 전대차를 한다고 벌금 또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 민법상 계약당사자간 법적 손해배상, 계약의무위반등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상가 부동산의 경우도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허그나 hf등 보증보험은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 만큼 상가임대차시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상가보증금보장 신용보험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일반적인 보험이 아닌 해당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집을 팔때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입장에서 매매시에는 해당 매물의 시세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수준에 매물등록하는게 필요합니다. 일단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시세문의를 해보시고 적절한 가격대에 해당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아파트 계약 관련 중도금 지급 후, 이중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매매의 경우 제3자와 매도자 사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 제3자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은 민법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기한까지 하지 못해 이행불능이 먼저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다른 이에게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중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조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자세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전세를 1년도 계약을 해주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계약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이든 2년이든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후에 임차인은 추가1년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1가구2주택 세금발생 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주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 중과세는 없기 기본세율을 내시면 되고, 보유에 따른 세금인 재산세가 추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실것으로 보이고, 매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중 피신청인란에서 임대인 주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소지로 결정문등이 송달되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송달불능이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초본등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후 임대인주소보정이 가능하기에 정확한 실거주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등기부상 주소지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정으로인해 결정이 늦게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0
0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