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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경매책의 인문적인내용말고 실전 도서?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관련 서적에도 종류가 많고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서적의 경우도 사실상 경매관련 용어를 모르면 해당 서적만을 통해 정확한 이해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용어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나올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매관련 용어등이 나온 서적등을 통해 경매용어, 절차, 순서, 물권에 대한 내용등을 먼저 보신뒤에 질문처럼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서적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물권마다 권리관계가 다 다르고 개인의 명도과정, 절세과정등에 따라 시세차익 및 수익설정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데이터 확인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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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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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은 총 2년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3번의 내용없이도 2년 거주가는 가능해 보이고, 2년째 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하에 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임의대로 해지는 불가해 보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 5%이내 인상만 제한되어 있습니다.질문에서 보증금은 정확히 알수 없기에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 , 월세50에서 75로의 인상자체는 5%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해보시면 월세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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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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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지역 재개발, 주택 매입시 분양권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일 이후 주택이나 다른 권리를 매수하더라도 입주권 부여는 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확인을 하신뒤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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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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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를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현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건 그들의 주장일뿐 법률상 위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숙 이행강제금 관련 정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들을 위한 부분인 만큼 질문처럼 할 경우 임차인은 기존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버티겠다고 하시면 결국 아쉬운쪽은 임대인입니다. 중요한건 먼저 전출신고를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보증금도 보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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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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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두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아무때나 받으실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생성과 동시에 발생됩니다, 즉 잔금 및 전입일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실제 효력일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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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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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계산은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질문에서 25억 주택 매매라면 중개보수율은 0.7%가 되며, 거래금액 25억을 곱하면 중개보수는 1750만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해당금액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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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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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시 월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로 전환시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4억 -> 2억3천 / 월 78만원정도 산정됩니다. 전환율의 경우 기준금리 3.5%+ 2%을 더한 5.5%로 계산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 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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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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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공주택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현금청산 대상자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이든 구축이든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청금청산 대상이 되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입주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시 산정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책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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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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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선순위로 있는 집에 전세세입자들 들이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말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의 경우 선순위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시에 전세보증금 받아 해당 대출(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 전입신고시 선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약이 없이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가격이 많이 저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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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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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이 건물가격인가요? 건물을 팔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시세라는게 이전 실거래가 기준이 될수 있고, 부동산에서 말하는 주변시세 기준 가격일수도 있습니다, 실질 거래시에 매도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지급하기 원하는 가격간 협의로 정하기에 13억보다 많이 받을수도 이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변입지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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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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