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재계약 관련 문의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기한을 정해 통보가 없을 경우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릴수 있습니다. 다만의사가 도달 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 만큼 문자가 아닌 내용증명발송을 통해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지에 나있는 현황 도로를 만일 땅 소유주가 막는다면 어느 관청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이를 행정청에서 제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일반 도로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해당하는 현황도로등애 대해서는 권고정도는 할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강제여부는 당사자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등기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서의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부여는 최소한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부분이며,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적성을 뜬 전세사기등을 100% 방어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해당 제도 조차 없다면 전세세입자의 피해범위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만료전 수리 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비록 질문에서처럼 반지하로인해 습한 환경이 원인의 일부라도 사진상 하자정도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 보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일정부분 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금 진행하고 잔금일 안지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후 관리비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법적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월세나 보증금이 아닌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월세인상을 거부하시면 되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중 장판이 심하게 그을렸을 경우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질문의 경우 사용에 따라 바닥이 그을림이 생겼다면 퇴거시 장판교체비용을 배상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매트리스 사용금지등의 주의사항 전달이 없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주의 의무가 있기에 이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하며 23년년생 자녀부터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임산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나,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전세계약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24년 2월초 전세계약이 시작되면 4월에 출산후 바로 대환신청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도 전세처럼 기간에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월세와 전세의 구분은 없습니다. 즉, 임대차라면 전월세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법적 최소거주기간은 2년이 보장되며, 그외 계약시 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것 같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일에 임대인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청구를 하는 방법, 보증보험이 없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소송을 거쳐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 보통은 연장을 하여 반환전까지 대출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미반환이 예상될 경우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취할 조치등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