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전 수리 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사용하던 붙박이장 모서리가 물에 불어 벗겨졌습니다.물에 불어난 원인은 반지하에 살면서 습한 환경 때문인지 창틀에서 물이 세었고(비와 눈 상관 없이 습함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불어나 뜯어졌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로 집주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갈때 돼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상 책임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 하자로 인한 고장이지만, 월세 계약 특약에 '풀옵션 제공 조건으로 풀옵션 가구는 원상 복구 후 나간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붙박이장도 포함인거 같아 배상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물이 정말 후두둑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땐 물건들이 젖어 급해서찍어 둘 상황이 못됐습니다. 다만 천천히 물이고여가는 영상을 찍어두긴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의 벽지도 습기로 인해 손상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만료전 집주인에게 말하고 미리 보상해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 손상된 이미지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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