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전 수리 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물에 불어난 원인은 반지하에 살면서 습한 환경 때문인지 창틀에서 물이 세었고(비와 눈 상관 없이 습함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불어나 뜯어졌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로 집주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갈때 돼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상 책임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 하자로 인한 고장이지만, 월세 계약 특약에 '풀옵션 제공 조건으로 풀옵션 가구는 원상 복구 후 나간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붙박이장도 포함인거 같아 배상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물이 정말 후두둑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땐 물건들이 젖어 급해서찍어 둘 상황이 못됐습니다. 다만 천천히 물이고여가는 영상을 찍어두긴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의 벽지도 습기로 인해 손상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만료전 집주인에게 말하고 미리 보상해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 손상된 이미지도 같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의 경우 임차인이 과실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임대인측에서 요구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을 보니 시트지같은거로 붙이면 될거 같기도 하는데 임대인께 먼저 사실대로 말씀드려보세요
그리고 뭐라하시는지 보고 시트지로 붙이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세요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비록 질문에서처럼 반지하로인해 습한 환경이 원인의 일부라도 사진상 하자정도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 보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일정부분 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구조적인 문제로 집 내부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