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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멧돼지25
눈부신멧돼지25

월세 계약 만료전 수리 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사용하던 붙박이장 모서리가 물에 불어 벗겨졌습니다.

물에 불어난 원인은 반지하에 살면서 습한 환경 때문인지 창틀에서 물이 세었고(비와 눈 상관 없이 습함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불어나 뜯어졌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로 집주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갈때 돼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상 책임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 하자로 인한 고장이지만, 월세 계약 특약에 '풀옵션 제공 조건으로 풀옵션 가구는 원상 복구 후 나간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붙박이장도 포함인거 같아 배상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물이 정말 후두둑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땐 물건들이 젖어 급해서찍어 둘 상황이 못됐습니다. 다만 천천히 물이고여가는 영상을 찍어두긴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의 벽지도 습기로 인해 손상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만료전 집주인에게 말하고 미리 보상해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 손상된 이미지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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