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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2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형주택 1채만을 보유한 경우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질문처럼 소형주택외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면 청약시 특별한 예외 없이 2주택자로써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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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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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공공대출 상품 중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주택매매후 등기를 넘기기 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보유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전세대출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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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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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과 실거주 기간이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가 모든 주택에 대해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즉, 규제지역이거나 해당 아파트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에 꼭 실거주 5년에 전매3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실거주, 전매제한이 완화 또는 폐지 되었으나,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지지않아 실거주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로 사실상 전매가 해제되었어도 실거주의무로 인해 반쪽짜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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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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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5개월간 안 했는데 벌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질문처럼 1차 200만, 2차 400만 3차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에서 원칙상 지체없이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은 하였으나, 아직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기등기를 마쳤기에 별도 통보가 없었다면 해당 사유로 벌금등이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부과가 된다면 1차경고에 해당하는 벌금정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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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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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는 아파트 회사가 부도 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보증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특히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 가입여부만 잘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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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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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가입의무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즉,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인 보증보험료의 25%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보증보험은 1년단위 갱신됩니다. 3. 1처럼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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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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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세가 떨어진 경우 재계약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재계약시에 감액을 직접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다면 당연히 시세대로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의 여부는 임대인 선택사항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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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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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및 묵시적 갱신 질문드립니디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네. 이미 묵시적 갱신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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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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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묵시적갱신 연장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2.최초합의시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3. 현 뒷돈이라는 것 자체가 임대사업자로써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급을 거절해도 임대인이 어떠한 강제를 할수 없습니다. 4.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통보하는게 원칙입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사용한적 없다면 이후 재계약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6. 1년단위로 계약을 하셨기에 1년으로 보이나, 재계약시 합의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7.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이 강제의무는 아닙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ㄴ다,8. 네. 묵시적 갱신 성립안됩니다. 9.최소거주기간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나 현재 2년을 거주하셨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이미 연장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정해진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11.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정해진 요건외에는 갱신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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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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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공적영역이 강한 개발사업으로 주변 정비기반시설 및 주거기능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민간영역이 강하고,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 거주민이 하는 개발은 재건축이며, 재개발은 행정청에서 지정한 구역에 공기업인 lh등이 사업주체로써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신도시개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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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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