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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50일정도 이후에 공사 한다고 퇴거요청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은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에 대해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계약기간 이행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등으로 인해 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할수 있지만, 단순 공사로써 퇴거를 통보한다면 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해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도 위 비용을 요구하신 뒤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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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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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법정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거래형식(매매, 임대차) 여부, 주택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중개보수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여 정하는게 됨으로 중개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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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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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대출신청후에 예상과 다르게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가심사 걀과와 실제대출심사의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100%는 아닙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시 특약으로 디딤돌대출 반려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협의하여 기재하는것이 혹시나 있을수 있는 위험을 낮출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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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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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전세계약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방법은 일반적은 전세세입자를 낀 방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정확한 잔금일을 늦춘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간격이 긴 경우도 간혹있기에 크게 문제될 상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전세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상 권리자와 해야하는 만큼 등기이전전이므로 질문자님과 전셰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최초 임차인을 구할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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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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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와 월세 또는 반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지급된 보증금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지 임대차 형식에 따라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즉, 반전세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 타 조건등만 충족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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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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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집 특례받기전 분양권당첨되서 기존집 1주택 분양권 1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원칙상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 본계약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제 준공 후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기 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분양권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심사중인 상태에서의 양권 당첨은 대출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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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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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부동산등기의 순위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선순위 근저당이 되고 이후 물권들은 말소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소멸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가등기 자체는 등기상 순위보전외 효력은 없습니다, 즉 본등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가등기는 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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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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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세대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 중 주택보유 세대원 전입시 즉각 대출상환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명의 주택이 없기에 무주택이지만, 부부의 경우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볼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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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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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이 있어서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질권설정동의를 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소유주택에 대한 일정한 권리 구속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느껴 계약시부터 이를 거절하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원칙상 전세대출에서 임대인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은행에서 질권설정동의를 구하는 절차등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은행들에게 질권설정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말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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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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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면 버팀목 대출승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이전 주택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고 버팀목 대출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전 주택에 전세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혹 이전 주택에 전세대출이 있었다면 상환을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을 신청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버팀목대출을 연계한 은행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신뒤에 새로운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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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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