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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효력이 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중 매매예약이 되어 있다면 현재 명의를 변경중 즉,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변동 이유로 소송이나 매매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어머니 명의에 주택에 대해 이모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는 가등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2.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 만약 이모 가등기가 본등기 된다면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3. 가등기가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나, 2에서 처럼 권리관계상 불안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 구매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등기는 실질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별도의 효력은 없지만 본등기가 될 경우 순위 소급효에 따라 이후 권리들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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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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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전세집 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시세대비 전세가가 높아서 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 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보증보험이 없이는 미반환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 발생시 리스크가 있을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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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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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도 대출 시스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임대차를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대출이라도 반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차임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만 전월세 구분없이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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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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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구매했는데 계약 파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말대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전 임대인과 현임차인간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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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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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통보 문자가 적절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상 만기일이후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역시 이에 답을 함으로써 통보 효과는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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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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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도중 이사간후 보증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인과 중도해지를 협의하고 퇴거시 다음 임차인을 구해질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낮기에 사실상 만기전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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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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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오피스텔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약의 경우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주택수 산정이며, 20.8.12이후 신규취득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중과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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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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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분할수 있고 다가구는 쉽게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이하, 그리고 등기부상 한개의 등기부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는 각 호 하나하나를 별개주택으로 구분등기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보통 층수는 4층이하로써 연면적 660재곱이하 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바닥면적이 660제곱이상은 주택을 말하며,다세대 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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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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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몆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장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기간제한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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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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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을 5년째 구두로 갱신해 왔으면 임대인이 아무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실상 보증금 인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최초계약이후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1회 강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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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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