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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토지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로써 토지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부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농지란 농업을 위한 토지로써 지목상 전,답, 과수원등을 말합니다. 용지는 어떠한 목저그올 사용 하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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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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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 오는 문자 씹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찬성여부도 본인 선택이므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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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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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만기 이후 버팀목으로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임대인과는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와 대출 변경에 대한 통보만 하시면 되고, 실제 대출 대환의 과정은 재계약 협의 이후에 은행을 통해 본인스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대출이 있어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문제는 중도해지에 임대인 동의를 받는 부분이고, 중도해지후 대출은 중도상환 처리 하시면 됩니다. Q3) 갱신청구권도 1회사용을 이미 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재계약 이전에 이사예정을 임대인에게 말하고 적절한 기간을 협의하시거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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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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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버팀목 외) 주택보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대출시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입이 안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이 반려될수 있고, 가입시에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개념이므로 보증보험이 있다고 전세사기를 안당한다기 보다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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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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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국민(주공)임대주택 기간 만료후 분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이라도 분양전환임대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양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분양전환시기와 분양 우선권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LH등을 통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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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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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 명의 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와 공동명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세대로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히 공동명의로써 명의가 있다고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동일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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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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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를 하려는데 해당 호실이 공동담보가 잡혔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담보로 설정된 경우에도 일부 목록에 대한 말소가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말소특약을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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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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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차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관계상 입증근거로써 작성하는 것이지 본래 계약의 효력은 두분의 의사합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및 날인을 하였다면 이를 합의된 사항으로 보기 떄문에 잔금일 수정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잘못 기재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사고로 볼수 있고, 중개사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든지 다른 법률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하라고 통보하시고 계약상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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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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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은데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그렇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고 합의해지를 할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면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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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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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의 경우 상속보존등기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보존 등기 신청시 토지,건축물이 아버지 단독명의셨다면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데 있어 해당 친척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미등기로 상속된 부분이라면 당시 상속대상인 고모, 삼촌등의 전원 상속분할 협의서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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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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