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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수수료 대신 대필료 지불이 중개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대필료라는 게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인장비용등을 받는 과정을 말하며, 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가능한 중개사도 이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흔한예로 임대차재계약시에도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받습니다. 즉, 비용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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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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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그 돈으로 전세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시는거야 상관없지만, 원칙상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현금증여로써 사실상 증여계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있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고 증여신고는 인터넷으로 셀프신고가 가능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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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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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여부에 따라 본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이 이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다른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10%을 미리 돌려줄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실무상 그러하다 뿐이지 임대인에게 그럴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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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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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분할 납부는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떄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명의가 어머니 명의에서 며느리명의로는 괜찮지만 남편 명의라면 직계존속간 매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관련 문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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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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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2년 계약 후 1년 계약연장했었고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데 전월세상한제 없이 시세에 따라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그외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번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전 5%이내 인상하였다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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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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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요율은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4~0.7%가 적용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거래금액에 0.5%였으나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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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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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역세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역세권이라고 해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매물에 실제 임장시 도보시간이 기재된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500m이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으로만 할 경우 5~10분이내라고 하는데 도보인지 차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실상 주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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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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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비용 받아야 할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몇년을 살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길경우 사용감에 따른 노후는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없지만 질문처럼 낙서나 찢김등이 있다면 이는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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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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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문의(동일한 보증금, 다른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두분 합의 사항을 문자등으로 남기시거나, 기존 계약서 수정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문자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두분 합의에 대한 증거로써 이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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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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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날 청약철회를 했는데 자꾸 기자리라고만 하네요 가계약금 반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태로 사기인지를 판단할수는 없고, 일단 약속된 일자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해당일까지 반환요구, 그리고 이를 어길시 반환소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실제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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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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