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고 추후에 계약취소가 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단, 부동산과 중개보수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거나 불법에 의한 중개였다면 계약취소에도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취소 될 경우도 있으니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