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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무희새6
우아한무희새623.12.02

월세 얻을 때 복비 지급 날짜를 잔금일로 해도되나요??

월세 얻을 예정인데 중개수수료를 잔금이 치루ㅏ지는 날짜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입주일로 설정해도 되나요? 현재 가계약 진행중인데 지금 달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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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일은 협의에 따라 다르고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잔금시입니다.

    주는 사람이 잔금때 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중개사는 없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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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중개사에 따라서 계약시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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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약정이 없을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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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고 추후에 계약취소가 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단, 부동산과 중개보수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거나 불법에 의한 중개였다면 계약취소에도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취소 될 경우도 있으니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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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지급하는게 맞는데 보통은 잔금치르고 지급합니다

    그때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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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없으면 잔금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빨라도 계약서작성일 입니다.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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