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한집 전세에서 월세갈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2.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뿐 반환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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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전세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 막을 수는 없고, 전세사기를 당하다러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권리관계확인은 당연한 것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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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이 무엇인가요?? 집주인 이 하고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이 기제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아무래도 강제경매을 신청한 물권에 대해서 그 유효성이나 효력등을 부정하여 경매를 막으려는 소송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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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파기하게 됐는데 꼭 복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다음임차인을 임의대로 구한다고 퇴거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위 경우처럼 하시면 전대차로써 계약불이행 및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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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거주중인데 집주인께서 집이 판매되었다고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를 이유로 기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거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거를 합의한다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여 손해가 없도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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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금 시기에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즉 손해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향후 예상이 좋지 못하고, 전세가격이 계속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갭투자를 고려하실 때 고려할 리스크는 해당목적물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공실리스크 확인), 현재 지역내 전세가격 동향(역전세 발생시 그민큼 투자금액이 계속 증가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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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시에 집주인에 통보후 전세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은 할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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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다 만기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므로 중도해지라고 하는 것이구요, 즉, 계약서상 기간내 중도해지시 질문처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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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강제매각 당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에 따른 실제 매각대금을 알수 없고, 17세대 임차인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각 세대별 배당가능성은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4세대 보증금 총액이 9.8억이라면 최소한 이보다는 높게 매각이 되어야 모든 세대가 배당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헌데 현 시세가 8억이라면 당연히 누군가는 배당이 받지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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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실에서 호출해서 자료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좋은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무총리실 호출~~~ 자료 보냈다 : 이 뜻의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상 해당 부분과 관계없이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절차를 거쳐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인 인큼 해당 부분들이나, 임대인 무효소송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한다는 무효소송은 그 진행상태에 따라 영향을 줄수 있지만,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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