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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평균 완공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보게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진행 속도나 사업진행 방식, 주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통 빠르면 5~7년에서 늦어지면 10년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경우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고, 실제 이득은 주변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이 큽니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쉽게 주변시세 - 분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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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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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하고 주민센타에가서 바로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임대차 계약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는 신고는 전입신고로 보입니다.물론 확정일자부여는 이시점에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을 치룬뒤 전입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전에 신고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대항력 발생 시점에 함께 부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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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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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6개월간 무조건 매도자 책임부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말하는 6개월은 잔금일로부터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잔금을 지급한 뒤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매도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을 위해서는 매수자 역시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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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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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서 대출을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사진 찍어 보내라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우리나라 등기부자체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신청시 필요한 등기권리증은 말씀하신 코드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즉, 생명보험사에서 해당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셨다면 근저당과 같은 등기를 위해 해당 정보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만 담보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상 위 부분을 요구하였다면 일단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전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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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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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출이나 기타 보증보험등의 연장을 위한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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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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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이 2채 이상인데 전세를 놓고 따로 전세로 들어갈때 전세자금 대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시중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은 불가하고 2금융권이하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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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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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분위기상 전세금 1억당 월세전환을 얼마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환율 역시 높습니다. 전환율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금액등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재 1억을 기준으로 월세 전환시 대략 월 45~5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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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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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세내준 집 페인트 칠 요청하는 세입자의 요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은 난해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페인트나 곰팡이 모두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누수나 다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곰팡이는 대부분 임차인의 관리상 문제로 보고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수리를 요구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페인트의 경우 단순 사용으로는 벗겨지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내부공사 과정에서의 하자로 보이며 이럴 경우 해당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사용상 과실이 입증가능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업체를 통해 원인을 우선 파악하신 뒤에 대체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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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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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임대인 연락두절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주체에게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각 호수별로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은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문제는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지 정당한 요건에 따라 수령한 관리주체가 이를 대신 반환할 이유는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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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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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처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연장을 단기간으로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질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2월달로 계약하고 1월달에 입주하게 되면 이도 중도해지가 되기 떄문에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자에 맞추어 연장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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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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