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두명 모두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계약 단독으로 체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한(지상권,전세권)여부를 확인하시거나 토지사용동의서정도를 받아두시는게 안전합니다. . 질문에서처럼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면 토지사용에 대한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지만 상가임대차시 적용되는 상임법 적용은 어렵다 판단되며, 이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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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원룸 계약서 다시 작서하는 경우에 계약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고 보통은 2개월전쯤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5%인상될 경우 보증금이 인상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하면 그만큼 우선변제권 부여일자도 빨라지는 것이기에 특별히 불리할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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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2000-50보고 왔는데 가계약금 20만원 보냈는데요? 외 질문 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컨설팅과 공인중개사무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상 컨설팅은 중개업무를 수행할수 없으며,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컨설팅 회사를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중개사무소는 대표자이름과 공인중개사무소라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질문의경우라면 주택을 계약시까지 잡아두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반환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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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관련 임차인 변경시, 계약금 및 전세금 관련 임차인간 거래일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을 받고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미 인수인계가 끝난 점과 계약서는 정상적인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작성하였다 볼수 있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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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매매시 물딱지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는 보통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주택매매가 가능하며, 재개발에서 매도자가 동일세대 2주택 또는 2주택자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야 물딱지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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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천장 누수 이런 경우(사진) 원인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의견과 사실이 다를수 있습니다. 사진상 해당 부분이 누수가 지속되어 생긴 부분인지, 일시적인 누수로 인해 페인트가 벗겨진것인지 정확한 사항을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발견된 만큼 계약전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원인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을 특약으로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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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 용도(표시)변경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조상 다가구주택 형태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용도표시변경을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계약을 체결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 다른 호수의 세입자 보증금 순위도 내 보증금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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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입과 상관없으며, 전출이후에도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는 현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목적물에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는 발생되지 않으며, 그외 대출이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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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매매때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는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시에도 가능하며, 특별히 계약상 공동명의등이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계좌를 계약서에 기재하여(명의자 계좌) 해당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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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중 가장 유의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시 tip은 시계, 반시계방향등 동선을 정하여 천천히 정확히 보는게 필요하고,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의 순서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외 수평계등을 지참이여 쏠림여부등을 확인하는 것과 문틈이나 베란다창틀 공간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게 필요합니다. 특히 마감재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화장실등에서는 바가지등을 이용해 물을 한번 흘려보내 구배여부등 확인하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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