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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시 중도해지는 임대인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해지 되기 떄문에 임차인이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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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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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가만히 있으면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연장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계약연장을 원하신다면 그대로 계신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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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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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로 선택되려면 지은지 몇년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건축, 재개발 모두 기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등 통과하여야 하는데 안전진단 신청은 건축한지 30년이 경과되어야 신청자체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나,모든아파트가 해당 기간이 되었다고 다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질문의 2011년도라면 아직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재건축을 고려할 단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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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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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 전세계약시에 유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시 원칙상 공동명의자 모두가 참석해야 하고 만약 명의자중 한분이 미참석시에는 위임장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부공동명의 경우 해당 서류없이 미참석한 명의자 신분증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및 잔금지급은 계약서상 명의자둥 1인의 대표계좌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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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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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일자와 월세납입 일자를 다르게 하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선납, 후불여부를 잘 확인하시면 되고, 후불의 경우 이사일과 월세일까지의 월차임등은 별도로 계산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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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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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 주택 임장시 주택 내외부 하자나 주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등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경우 확인설명서등을 통해 해당부분을 설명,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상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 계약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계좌가 계약자 명의 인지, 그리고 계약서상 동의하지 않은 특약등이 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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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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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적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기가 적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이사가 많은 2월달이 부동산 거래도 많은 시기로 짐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다면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과 만기시 이사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주거안정 효과가 있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임대차에 비해 유리하다는 부분이지 매수가 필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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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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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매 재계약시마다 5%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개인이라면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그외 새로운 임차인계약 전이거나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는경우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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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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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세대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세대를 분리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자동으로 세대합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혼인신고할 때 한번에 새대합가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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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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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세법상 주택수에 따라 과세되는 월세와 보증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가능하고 2천만원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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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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