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묵시적 계약관계(임대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연장하겠다는 행위)는 상호 연락 없이 자동 연장되는데 계약관계를종결하고 이사 가겠다고 결심할 때는 계약 종결 전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정식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때 통보방법은 구두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시되 차후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