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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이사를 가기 전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된다면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간다는 통보를몇일전까지 해 줘야 되는 기준이 정해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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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묵시적계약이 안되고 서로가 여유를 가지고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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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을 넘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기간 의사통보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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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2개월 사이에 연장할지 퇴거할지 여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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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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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은 빈방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나 전세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쌍방합의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기전에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기준은 계약 종료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2~3개월 전 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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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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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의사통보 해야합니다. 이 것이 기준이 되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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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가 갱신에 대한 협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갱신을 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 기간안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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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묵시적 계약관계(임대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연장하겠다는 행위)는 상호 연락 없이 자동 연장되는데 계약관계를종결하고 이사 가겠다고 결심할 때는 계약 종결 전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정식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때 통보방법은 구두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시되 차후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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