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전세를산지 3년6개월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질문만 보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경매가될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낙찰자가의 명도 요구에 법적으로 대항할수 없어 그대로 나가셔야 하며,선순위라면 대항력이 있기에 보증금 전액 상환전까지는 명도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상태는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실제 전입신고상태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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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를 부동산을 통해 받았을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통보하는 건 통지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사을 통해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통보 받고 인지하였다면 의사통지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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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반전세로 계약을 할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정이라면 전환율에 대한 적용부분 정도이며, 시세에 따라 유동성 있게 합의하는게 먼저이나 전환률에 따라 계약조건 인상없이 단순 보증금을 3000천으로 할 경우 월세는 대략 18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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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듯 보이나,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경우가 그나마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구가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나 매매등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도서관, 공원등은 생활편의 면에서 유리하나 직접적인 가치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같은 아파트가 생길 경우에는 그 거리나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로 볼때 득보다는 조망권이나 일조권등 실이 많을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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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의 이익배분 순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배당순서는 1.집행비용 2. 부동산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4.당해세5. 권리관계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때부터가 저당권 배당이 시작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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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증금 1.3억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전입신고만 계속유지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추가로 받지 않은 차액 65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증액분이 있을 경우는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4) 전입신고가 확정일자와 동일날짜에 되어 있다는 전제로 보면, 1.3억은 최초확정일자기준 순위가 되고 650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어찌됐던 이후로 확정일자 부여가 추가로 될 경우 순위상 안분배당되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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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계약 만기가 24년 2월인데, 23년 12월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현 전세계약중인 주택에 대해서 만기이전에 보증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임대인 협조없이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방법으로는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조건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현 전세대출을 자금을 구해 일시상환후에 주담대를 받고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아 이전 차용분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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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대규모수선이라도 임차인의 의무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리적 해석은 그 해석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대부분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판례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는 위 글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인 하자, 소모품(형광등, 현관건전지)교체등은 임차인이, 그외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자사간 합의를 중시합니다. 참고로 대규모수선이라는 게 단순하자가 아닌 누수, 보일러와 같이 임대차 유지를 위해 중대한 부분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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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기존 계획대로 1년 한시적 운영이 끝나면 중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를 계속유지하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고, 내년도 별도 상품(신생아특례대출) 출시와 정부의 정책적 대출규제 인하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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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딤돌 대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정확히 예측할수 없습니다. 대출상품 그중에서 공공대출상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신생아특례와 같은 정부 공공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현 정부 정책기조 역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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