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하고 임대차 목적물만 변경이 된다고 해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현 월세보증금을 새로운 전세계약의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일이자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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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금반환보증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만, 현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합쳐 주택가격 대비 일정비율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차권 권리에 리스크가 있고, 경매 실행시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보험을 통해 가입가능한 상태인지를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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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에게는 유리하나 임대인에게는 크게 이득이 없는 조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사실상에 동일조건으로 연장을 법으로써 해주는 것이고 중도해지시 3개월 이후 다른 패널티가 없기 떄문에 법리상 당사자간 계약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부를 주는 것이고 실제 계약에서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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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두분 의사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대부분 하지않습니다. 다만 두 분 협의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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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해당 주택이 어느정도 시세인지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 이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주변 비교가능한 목적물이 있다면 해당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를 찾은 방식은 부동산을 통해 의뢰하는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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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권리 지분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100:0의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지분0이라면 계약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등기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지분은 둘 사이에 합의로 정하시면 될듯 보이나 공유의 원칙상 지분 0은 허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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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의 경우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만큼 보증금 반환이나 이중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나, 실제 제제가 있을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 보증금 반환과 상가 점유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나 본인이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세입자를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고 임대인의 의무불이행만 문제가 될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소송 및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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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주말일 경우 전세금 반환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해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게 2일을 지연해서 줄 근거가 없고 이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주말에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통해 미리 한도를 높는게 일반적입니다, 만기 보증금 미지급시는 법으로써 법정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나 , 연체이자의 경우는 별도 손해배상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나 실익이 없어 대부분 합의로 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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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안좋게 내보낸다는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랍니다. 단순하게 해당 금액으로 다음 임차인이 온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차시 월세3기연체등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권리금 회부보호기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외 임차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내보낼 경우 상임법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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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조건에 맞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이 동의조건에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임차인 주선이 기존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사항은 없으므로 해지책임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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