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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상가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상가의 경우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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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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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갭투자 후 입주 시 에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낮아지거나 승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현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써 상가로 되어 있다면 예외로써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담보대출은 승인 및 실행까지 한달정도의 여유를 두시는게 좋기 떄문에 해당 기간에 맞게 알아보셔야 계획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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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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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계속 월세를 살고 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계약은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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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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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가장 효과적인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협상으로 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법으로써 당연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중개사가 개입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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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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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샀는데 전세입주자가 바로 집을 빼겠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승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는 양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종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권리 행사는 종전 임대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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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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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변경된 양도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양도세시 양도세율은 보유하고 1년 이내 전매시 70%세율에 지방소득세 10%을 더한 77%, 1년이상 2년이내 전매시 양도세율60%+지방소득세10%=66%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책적 규제완화로써 해당 중과세율 인하가 예상되므로 법안이 변경가능한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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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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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갈때 청소비내고 다음날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최초 입주시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최초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사진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으나,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시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등 보내어 수리를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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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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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날짜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대차 계약만료일 또는 임차인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임차권 등기이후에는 등기부상 해당 부분이 기재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 집니다. 그리고 반환 지연으로 인해 지연이자와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임차권 등기말소의 경우도 등기비용에 대한 지급을 하실수 있기에 만기일에 맞추어 최대한 자금을 구하시는게 서로간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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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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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에 못을 뚫었놨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해당 벽지등의 훼손이 심하고 못등으로 인해 타공이 심하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벽지 훼손의 경우는 도배비용등을 청구하시면 되나, 벽걸이 티비나 에어콘 설치에 따른 타공이 아닌 단순 못질 등으로 인한 경우는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적절한 수준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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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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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별도로 보험에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등기부 자체가 신뢰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신력이 없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만약 질문처럼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해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등기를 진행하는데 있어 위조서류작성 없이는 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기때문에 사실상 위법적 행위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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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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