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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후 본계약 시점을 집주인이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의 경우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관계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단순한 주택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임대인과의 문자나 녹취를 진행하고 정확한 본계약일자를 정하는게 먼저 되어야 하며, 해당 기일을 미룰시 가계약금 반환등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본계약을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합의로 정확한일정 , 의무불이행시 계약금반환 또는 배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명시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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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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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기가 한 3개월 전도 남은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만를 수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동일하게 수정후 임대,임차인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문자나 녹취등으로 협의된 부분을 남기시고 보관하시는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구두 협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나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작성을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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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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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곳에 가구원 이름만 옮기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입신고되어 있는 곳과 실거주 하는 곳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임대차중이라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시 현 주소지는 자동전출되기 떄문에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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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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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판례등에 의해 주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유자의 승락하에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임대차 계약시 주택부분이 있었거나, 임차 중간에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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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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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종료전 퇴거 보증금,월세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만기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즉, 3개월후 종료가능한 중도해지(묵시적갱신.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계약만기까지는 계약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해당 월세도 임차인이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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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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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후 면적 오류 발견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주소지만 정확하다면 계약서상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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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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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신청 어머니 집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는 해당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산정에 포함되고 업무용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세도 그렇고, 애초에 같은 세대였으므로 부모봉양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 이상으므로 세대분리를 하신뒤에 디딤돌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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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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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중 세입자 구하기전 먼저 이사를 가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의 전입신고만을 유지하시면 질문처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시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이였다면 통보후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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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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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 규약 동종업종 제한 중개한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알고도 중개를 하였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중개시 해당 부분은 중개과정상 중개물에 대한 확인,설명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중개인으로써 당연히 계약중개전 확인을 하여야할 부분으로 보이기에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기에 보수청구는 할수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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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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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할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보러오는사람이없는데 여러군데 내놓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빠르게 거래성사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만 매물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이 급하시다면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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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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