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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만기 전 LH국민임대주택 입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LH임대아파트의 기간 내 전입신고는 규약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지나 12월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한지는 LH쪽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외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 주택의 대항력 유지는 가족중 한분이 현 주택에 전입신고한뒤 LH계약자인 분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출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주택의 전입신고를 미루기 보다 현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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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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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하자보수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에 따라 임대인의 목적물 보수 및 유지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전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은 소모품(현관문 건전지, 전등)과 임차인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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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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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의 갑작스런 중도 퇴실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계약만기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의사통보를 한 경우 협의와 관계없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계약만기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시고 중개보수 지급+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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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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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뜯겨진 부분 교체 시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 요청을 한다면 도배비용을 지급하시거나 현재 상태에서 새로 도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도배의 경우 기존 도배지로 인해 부분 도배는 어렵기에 방전체, 또는 거실전체 단위로 도배를 진행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평수나 도배지에 따라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40만원 이상은 비용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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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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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 내고 실거주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업무용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를 해당주소롤 옮기시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고, 실거주를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이고,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차하시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환수될 가능성이 있기에 전입신고 불가특약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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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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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용도가 주거용이며, 단기 임차계약이 아니라면 무허가 주택이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이 되지 못한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순 무주택 건물로 보기는 어렵기에 적용이 안될 가능성은 있어보이며 이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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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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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임차인이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가임대차 현황서 출력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서류는 그 이해관계인일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므로 임차인이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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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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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전, 이사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시 해당 계약건을 인수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죽,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전 임대인을 상대로 이행불능상태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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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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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공시지가 의 용어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시가는 토지와 토지위 정착물(건물)등을 모두 포함한 감정가를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오직 토지만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무상 용어구분 없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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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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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빨리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되었어도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즉 만기일에 주택인도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일 반환 할것으로 통보하시고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등을 함께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인도시 확인은 만기일에 확인을 마무리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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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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