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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시 특약의 효력 범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상대방과 협의히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현 임대인이 해당 특약기재를 동의하고 기재되었다면 계약상 효력이 있겠지만 본인이 임의대로 기재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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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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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수리나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파손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관리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본인이 그 책임을 지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파손의 경우 최초 정상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이 이를 책임지는 경우가 적으니, 정확한 파손 이유를 임대인에게 설명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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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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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시 매수인은 전세세입자를 인수하고 매매금액과 보증금 차액만을 매도안에게 지급하고 임차권을 승계받으므로 위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위의 경우는 단순하게 보면 전세낀 매매가 아닌 단순 주택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던 다른용도로 사용을 하던 본인은 잔금시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인도와 소유권이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중도금을 낀 지급방식을 동의할 것인지 단순히 계약금, 잔금방식으로 진행할지만 결정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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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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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은행질권동의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할 경우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질권은 주택에 대한 물권적 권리가 아닌 단순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실때 은행으로 직접 반환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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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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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세 계약도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므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 한번 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부담되는 등 비용이 밣생하고 시간적 손실이 있기에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단, 재계약시 단기로 계약하는 것은 그나마 임대인입장에서 위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기 떄문에 크게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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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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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임대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나 최근에는 임대인들도 법률상 내용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위처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임법상 만기일이 되면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처럼 주장하고 반환을 미룰 경우 주임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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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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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로 계약 면적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를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계약당사자 도장을 날인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에서의 면적표시가 착오로 인해 잘못기재 되었다고 해도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등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기에 보증사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사의 계약서작성시 실수이므로 위처럼 수정을 요구하시면 되고, 중개사의 말그대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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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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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화장실 문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이 고장난 상태 그대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어쩔수 상황으로 파손을 한 이상 이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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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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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중 매도로 인한 집주인 변경시 남은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중 임대인 변경되어도 현재 전세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이미 진행중인 전세계약은 유효하고 법으로도 보장받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작성의 경우 임대인 교체에 따라 새로 할필요는 없고 ,재계약시에만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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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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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만 30세 미만 자녀 무주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로 구분될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겠지만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소득이 증빙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세대분리 또는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볼수 있고 청약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인 세대원에 대해서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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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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