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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릴 때도 올릴 수 있는 상한 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결국 현재 전세보증금에서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고정한채 차액만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계산은 렌트홈 홈페이지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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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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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사야할까요? 지역을 옮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이나 자녀 출산에 따른 지역이동 및 주거지역 이동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단순 거주하기 좋은 환경보다는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가치가 있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내 주택으로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계획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서울내 주택을 구매 및 유지가 가능하다면 선택지가 될수있고, 부담된다면 일단은 주택구매 보다는 임대차를 진행하시고 시장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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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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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원상복귀 비용 요청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청소비용은 원상복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상 해당부분을 이미 퇴거한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임대인 동의없이 키우셨고 동물털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으로써 청소비등을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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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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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세 월세 차이는 뭔가요 계약일수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는 매월 납부하는 월세가 있는냐 없는냐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월세가 전세에 비해 낮은데 이는 전세금액과 월세보증금 차이를 월세로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되며 전세의 경우 2년계약이 많고, 월세의 경우 1년단위 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계약도중 함부로 해지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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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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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이 무너졌는데요 이거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에 따라 책임 부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공사등의 이유라면 시행사가 책임지는게 맞을 수 있고, 외부충격의 이유라면 해당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보고 누가 책임 주체인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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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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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버팀목 전세대출 시 월 이자 계산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료는 대출자가 지급하는 게 맞으나, 지급방법은 보통 일시납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분할 납부는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 진행절차상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의무사용은 처음 보는 항목이며, 월 납입금액은 원금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자부분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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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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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신규계약서에 연장계약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규정상 확정일자를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기존확정일자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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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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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대출심사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담보대출의 소득판단 기준은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 원천근로소득영수증을 근거로 하고 신규직장일 경우 최근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서류상 소득을 맞추셔야 하기에 투잡이라도 소득 산정에 포함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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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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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계약갱신할 시 계약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지만, 이 조건에 기간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지만 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 해당 사유로 기간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인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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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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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절차상 권리권계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도록 사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시에는 해당 부분을 포함한 목적물 확인 ,설명을 진행하기에 않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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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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