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신고 가계약일 기준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거래신고일을 기산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가계약금이 실제 계약체결일로 볼수 있는 계약에 대한주요내용까지 합치가 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을 완성하려면 중개사는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확인설명서 배부와 같은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계약금 지급시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완료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일을 계약체결일로 보아 거래신고시 기산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일부 지자체등에서 가계약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보아 과태료등의 부과를 하는 문제로 인해 여러 많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나, 이에 필요한 지자체별 명확하 공지는 하지 않기 떄문에 현재까지도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보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특히 질문처러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 되지 않아 합의일자가명확하지 않다면 가계약금 지급시점이 계약체결일로써는 보기 어렵기에 계약서 작성일에 잔금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시점이 기산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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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잔금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중개보수는 대금지급시마다 지급하는게 아닌, 한건의 계약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잔금 이나 혹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식과는 관계없으며, 중개보수는 주택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시점에 모든 잔금을 다 납부한다고해서 중개보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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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무조건 잔금일 이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본계약금 10%을 모두수령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1.15일 기준으로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양당사자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도 주어지면, 우선신고의무자는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 있어 보통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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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금액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600만원은 지역, 평형에 따른 최소납입금액으로 보입니다. 보통 민영청약의 경우 청약통장보유기간과 최소납입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한데, 해당 최소납입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한번에 채워두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말하는 lh 국민주택의 경우라면 사실 최소납입금액이 청약요건이 아닌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주어질것으로 보이기에 600만원이상 충족여부는 따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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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가계약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현재 중개과정에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등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중개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확인 안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확인하길 원하시면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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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지방소멸화에 따른 수요의 수도권 집중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방식이 이전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채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가장 상급지에 해당되는 서울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내 투자수요는 감소하게 되면서 두 지역간 가격차이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차, 그리고 수도권내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간 가격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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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후 10년째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협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2년단위로 구두 합의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합의에 따른 갱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위한 해지시에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기이전 중도해지라면 질문처럼 살다가 이사가면 된다고 하였더라도 실제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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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갱신권 안쓰는 조건으로 이사+복비 300만원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위한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통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등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수준을 물어보신뒤 최종 협의 금액을 정하시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 이사비용과 복비를 고려하여 300만원정도면 낮은 수준은 아니기에 임차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합의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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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연장시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3개월전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에게 추가 거주여부를 물어봤고 임차인이 해당 제안에 연장을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과정에서 갱신청구권사용에 대한 의사를 말하지 않은상태로 연장이 되었다면 임의대로 중도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질문에서는 자동연장이 되었다는 표현과 연장시 의견물어보았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며, 위 제시한 기준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보신뒤 대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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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전입을 빼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매우 큰 행위입니다. 일단 주택을 숙박업형태의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에어비앤비라도 숙박업 등록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허가등이 필요하고, 앞에서 처럼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인 숙박업으로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임대차 계약관계상 임대인의 허가없이 본인임의대로 사업소재지로 활용하거나 혹은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시면 민형사적 처벌 뿐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기에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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