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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발전하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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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갱신권 안쓰는 조건으로 이사+복비 300만원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공실로 두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정도이구요.

적당한 합의 금액인지요?

제가 임대인 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액 자체는 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아이 학교나 직장문제등으로 인해 굳이 그 돈을 받고 이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 의중이 중요한 문제라 300만원으로 트라이 해보신뒤 반응으로 보시고 다음 스텝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매매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공실로 두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정도이구요.

    적당한 합의 금액인지요?

    제가 임대인 입니다!

    ==> 네 임차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사비 + 중개보수비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할지 여부는 별도로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금은 전세금 규모, 이사 난이도, 남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 4억원이면 300만원은 낮지도 높지도 않은 중간 수준으로 보이며 합의서에는 퇴거일, 지급일,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적으셔서 분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위한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통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등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수준을 물어보신뒤 최종 협의 금액을 정하시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 이사비용과 복비를 고려하여 300만원정도면 낮은 수준은 아니기에 임차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합의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임이 수용한다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제안하신다면 입차인에게 손해보지 않는 점위라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이주를 요구할 수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에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고 세입자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 주는 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이 자기 필요를 위해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명도비, 합의금 성격입니다.

    즉 정답 금액은 없고 세입자가 감수하는 손해, 불편을 돈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느냐의 협상이라 생각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200만 원 전후로 합의금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임대인께서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실 확보가 필요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하면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포함해 3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은 전세 시세가 약 4억 원인 아파트 기준으로는 다소 낮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사비와 복비 부담을 감안해 500만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보다 현실적인 합의 범위로 보이며 매매 일정이 촉박할수록 임차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금액 상향 또는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구분하여 실비 보전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분쟁 방지를 위해 갱신청구권 미행사, 퇴거일, 지급 시점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이 더 살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00만 원으로는 설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세 4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만 따져봐도 이미 3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 돈을 쓰고 나가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비운 상태로 파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시라면 비용을 아끼려다 매도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실비에 위로금을 조금 더 얹어서라도 확실하게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0만 원 제안은 현실적 이지만 다만 세입자 성향에 따라 더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절할 경우,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잘해보시고 협의가 되면 갱신권 포기 + 이사 비용 포함해서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 전세 아파트 갱신권 포기 대가로 복비 300만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니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