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래가신고 가계약일 기준이라는데요
매도인입니다. 3억대 아파트 거래중인데요
12.20 가계약금 100 받은 상태입니다.
1.15 본 계약금(10%) 받을 예정이고
잔금일은 은행 대출금이 언제 이체될지 모른다고
2월 중으로 주겠다는데 실거래가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잔금일이 아니라 본 계약금만 받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올렸던 사람인데요.
인터넷 기사에서 본계약금 기준이 아닌 가계약일 기준 30일내 신고 안해서 과태료 냈다는 사례가 있던데 그럼 전 1.20을 넘기면 안되지 않나요? 1.21 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인건데 잔금일은 2월 이후래서 한참 남았거든요. 계약서 작성은 본계약금 들어오는 1.15일 하기로 했습니다. 잔금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신고해주면 매도인이 불이익이 있을까봐요. 어떤 분은 계약서작성일 기준이라고 하시고 본계약금 기준이다라는데 다 틀려서 다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