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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무조건 잔금일 이후?

매도인입니다. 3억대 아파트 거래중인데요

12.20 가계약금 100 받은 상태입니다.

1.15 본 계약금(10%) 받을 예정이고

잔금일은 은행 대출금이 언제 이체될지 모른다고

2월 중으로 주겠다는데 실거래가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잔금일이 아니라 본 계약금만 받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 기준이 아니라 본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가 아니라 1.15에 10%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정식 매매계약서를 쓰는 날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가계약금 수령일은 기준일이 아니고 계약일인 1월 15일 이 실거래가 신고 기준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2월 중으로 불확정되어 있더라도 신고를 미루면 안되고 신고 시 잔금일은 예정일 또는 미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가계약 이후 30일이긴한데 보통 현장에서는 다 본계약 후 30일이내에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매도인입니다. 3억대 아파트 거래중인데요

    12.20 가계약금 100 받은 상태입니다.

    1.15 본 계약금(10%) 받을 예정이고

    잔금일은 은행 대출금이 언제 이체될지 모른다고

    2월 중으로 주겠다는데 실거래가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가 적절하고 신고후 나중에 수정 소요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본 계약금만 받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적절한 수준입니다. 가계약금을 받을 당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 정한 경우 이 날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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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본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본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0일이 지나버리면 과태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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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본계약금 10%을 모두수령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1.15일 기준으로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양당사자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도 주어지면, 우선신고의무자는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 있어 보통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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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본 계약 이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잔금 마감일과 관련이 없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동향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 책임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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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하며, 신고 지연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일도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지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치가 되어야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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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신고 기산점은 통상 계약일 기준으로 봅니다.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계약일로 정해 그 날짜 기준 30일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잔금일이 불확실하면 계약서에 계약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중개사와 신고일정을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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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금을 받고 바로 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 잔금 지급일 입력을 위해 2월 잔금 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가계약일 기준으로는 안되며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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