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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고 효력 역시 있습니다. 즉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었다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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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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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미납3개월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차감하라는게 임차인 마음대로 주장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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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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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경우 새로 작성할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나, 보증금이 변경된 만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부여받으시면 되나,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 특별히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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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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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사기의 유형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기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매매나 임대차이냐에 따라 그 방식도 다르구요, 매매시에는 사실상 기획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 담보물 하자등이 있겠으나, 실질적 사기로 보는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라면 보증금 사기유형이 꽤 많은 편이나, 대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보증금을 강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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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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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처음으로 구축 매매 해보려 하는데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대금 조율은 협의에 의해 진행하면, 그 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최근 체결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다면 이에 맞추어 협의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택선택에 있어서는 입지, 권리관계등은 이미 알고 계실듯 보이고, 내부구조나 하자등에 대한 부분만 실제 임장시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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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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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갱신청구권 사용시 5% 상한 조건 선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본인이 연장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면 되고, 연장을 원치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인상 5%범위내로 조정되는 데, 이때 인상율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이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무조건 5%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협의를 통해 인상을 할수도, 동일하게 연장할수도, 인하하여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과 5%이내 인상은 필연적이게 아닌 각각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월세전환 역시도 임차인 동의없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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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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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 평가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학 개념으로 이론상 부동산 가치평가 3방법은 시장접근법(비교방식), 비용접근법(원가방식), 소득접근법(수익방식) 이 있습니다. 시장접근법은 위치나 물적유사성과 시점에 관한 요인들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고 비용접근법은 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 소득접근법은 장래에 기대수익을 환원율로 할인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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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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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신탁의 주요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의 경우 고가인 부동산의 특성상 일반적인 투자가 어려움에 따라 대중에게 더 쉽게 접근,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고 운영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료수익, 매매수익등을 가진 주식 또는 지분에 따라 배당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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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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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입금된 돈 찾으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청약통장의 일부금액을 인출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을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이자를 부담하고 예금담보대출과 같은 상품으로 이용가능한지는 가입은행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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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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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로 계산시 정해진 퍼센트로 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을 임의대로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한다면 위 전환율에 따라 전환하여야 하지만,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전환율 적용과는 금액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의 경우 시세에따라 임대인 임의로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전환율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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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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