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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금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최고채고액이 대출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잔금으로 상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20%설정이기도 하고, 매달 원리금 납부로 상환되는 대출원금도 등기부상 확인은 되지 않기에 실제 최고액보다는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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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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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만료 전에 이사갈시 대출 상환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은행대출은 중도상환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퇴거일이 정해지면 은행에 해당부분에 대해 대출금 회수등을 문의하시면 은행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금만큼 입금하고 본인에게 남은 보증금잔액을 입금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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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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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인 만기 6~2개월전 해지를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2.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4.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기존 주택에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권등기 이후 법적 과정을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이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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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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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사 통보 후에 누수와 수리 관련 복잡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은 임대인이고, 세입자는 임차인 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써 걔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보수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임대인 성향상 절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은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등을 먼저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의사표가 송달된 때 그 효과가 발생되므로 임대인 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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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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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아파트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아파트에 1층이 침수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물론 비가 정말많이 오고 배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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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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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이고 지목이 전 60평인경우 지목 변경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목이 전인경우 농지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는 까다롭기에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질문처럼 도로를 내거나 형질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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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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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재계약시 5%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이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는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에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과 최초 계약시는 시세대로 받을수 있고 재계약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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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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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상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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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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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물건을 재계약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가능하나, 조건협의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조건을 시세에 맞쳐 낮춰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전세금 인하가 합의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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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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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이 재개발 된다고 하는데 지금 팔면 집값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지가 상승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여부를 확실하게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특성상 과정중 보류,연기되는 경우도 많고 장기간 진행되기 떄문에 그에 따라 가격도 유연성있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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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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