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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조 2층과 3층계단입구에 대문을 설치관련 궁금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부분은 행정정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나, 질문의 경우 구조변경 또는 리모델링으로 보기 어렵기에 해당 대문을 설치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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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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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부동산 구두계약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구두계약을 체결한 남편분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 자가 주택임대차를 해결하였기에 해당계약은 무권대리이므로 어머니에 의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해당 계약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을 남편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임대차를 추인한다면 계약은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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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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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에서 3기는 연속되지 않은 연체라도 연체된 임대료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3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경우는 11월분과 6월분이 입금이 7월 납기일까지 연체된 상태에서 납기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만, 이미 이전 2번 연체금액이 7월전 입금되었다면 3기에 해당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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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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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2년이 되었는데 재계약시 임대료 증액 한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임대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질문의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 9천이고 보증금 동일 월세 인상의 경우 임대료는 월 250에서 264.5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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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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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계약일 전 이사 요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조율이 불가하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전에 이사를 하게되고 해당 이유가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사비용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기2개월전이라도 원칙상 만기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신다고 통보하시거나, 일정금액의 이사비용등을 합의할 경우 이사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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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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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전에 확인차 방문했는데 베란다 내벽에 금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금계약중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보수 요청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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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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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로인한 집주인 보상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해당 부분의 수리를 요청하거나 누수의 정도가 심해 임대차 유지가 어렵다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부분을 이유로 월세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두분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지 어떠한 기준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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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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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부분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내 관리관련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주관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외벽에 대한 관리상 보수및유지는 사무소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리비용등은 공동세대 전체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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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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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했는데 싱크대 배관 막힘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정확히 명시에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문제가 임차인이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원인이 생활하수 지꺼기등이라면 임대인이 낼 필요가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설명한 부분이 정답일수도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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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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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끝이나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직접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만기해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다음임차인은 임대인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빠르게 구하도록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다음임차인이 있어야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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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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