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수가 많은 단지의 경우 주변 생활편의 시설등이 잘 이루어져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등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세대수가 많기에 임대차, 매매등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해당 동일지역 내 아파트가격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일정시점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할때 부지가 넓고 세대간 분담금 비중도 낮을수 있기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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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써 해당 목적물 주소지만 알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공시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열람시에 소유자의 성명등은 알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등은 일부 비공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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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세입자가 다른곳에 월세 계약시 분양권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시에 임차인 즉, 소유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이나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중인 주택이 개발로 인해 이주가 시작되어 거주가 불가한 경우 재개발시에는 주거이전비가 보상되고 재건축시에는 소유자에게 소정의 이사비정도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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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통장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85제곱이상 민영청약시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주택을 넓혀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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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와이프한테 가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 안전상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타인이 아닌 부부의 명의로 입금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입금 영수증등을 받아두셔야 하고, 잔금시에는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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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민간분양 사전청약신청시 청약통장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자격 요건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일반적인 민간분양의 경우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12개월(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2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이 미달되면 1순위 청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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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서 하는 주택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처럼 분양보증등의 주택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맞으나, 허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보증 보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중 분양보증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등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공정기간이 6개월이상 지연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등등에 보증사고로써 채무이행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보증사고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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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끼리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의 우연한 중개로 받은 소정의 수수료는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법상 업으로 하지 않고 한번의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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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에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통해 거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개인간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 없이 거래하는 경우 권리관계나 목적물 확인등 여러가지를 혼자 하셔야 하기에 거래 경험이 없다면 위험요소가 있을수 있지만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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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첫페이지 노란딱지가 붙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기재된 것이며,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이행강제금등은 소유자가 알아서 내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전세대출시에는 이로 인해 반려등이 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합의하여 특약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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