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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임차권등기, 특별법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사실상 만기에 이후 임차권등기를신청하고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빠른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차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의 임대인상황상 이 손해를 돌려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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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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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가치 아파트 등기이전시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아닌 증여로 1억상당의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을 적용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500만원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취득세 및 등기비용등은 대략 180~19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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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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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대창고 사용하려면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건출물대장에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세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시 주택을 임대차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창고 이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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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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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하려고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 협의시 임대인이 해당조건을 이야기 하였거나,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을 때, 대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알고 계시나, 이는 실무에서 관례상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구두상 서로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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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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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2년 거주 조건 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전입시부터 전출시까지의 기간 합산이며, 전입을 위해서는 잔금을 치룬뒤 가능하기에 잔금 이후부터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실거주가 아닌 2년 보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잔금일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단 잔금이전 소유권이전등기 먼저되었다면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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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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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3가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며, HUG지사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신청, 공사 홈페이지상단 인터넷 보증을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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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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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이행지치체가 시작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이행여부를 의사통지하고 상당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합니다. 사실상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도라고 퇴거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잔금입금없이 입주를 허락한점은 문제를 좀더 복잡하게 만든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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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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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은 몇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범위내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니다. 즉 2년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대 10년간은 갱신청구권을 통해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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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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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해당 매물의 매매시세확인 - 깡통전세 위험 확인전세계약과정 - 선순위 근저당 여부 (존재시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전입시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가입그리고 계약과정상 경험이 많이 않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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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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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통장에는 최소에치금이 있고 보유기간, 납입횟수에 따른 1순위 자격만을 주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통장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이상 청약통장 기능이 없으므로 통장 해지후 돌려받은 금액은 원하는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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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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