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 입주 날짜를 합의하여 앞당겼을 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상관없긴하지만 질문자님 불안한 생각이 드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어 다시 작성하시는것도 괜찮을수 있고, 아니면 문자나 녹취등을 남기어 근거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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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신청하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기에 만기일 이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신청가능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차인이 직접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3) 법적문제는 없겠지만 결국 다음 임차인이 늦어지면 보증금 반환에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음고생을 고려한다면 서로간 협조해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는게 유리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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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률 105% 인데 고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을 전문가라 할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고 주택가격이 폭락한다고 생각하는것 또한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인구감소는 수요감소이기에 가격하락을 이끄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은 개별성, 지역성, 고정성에 대한 특징이 있고 그외 수요, 공급요소가 많은 만큼 다른 요인에 의해 가격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만약 20~30년후 시장을 예상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해 더이상 이전처럼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척하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이라면 동의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거라는 예견 역시 극단적인 판단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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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에 고려할 대출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소비나 지출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구매시 주택가격에 70%가 넘는 대출은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급여의 20~30%수준을 넘지 않는게 주택유지나 생활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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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높은데 임대료를 안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한번 임대료를 대폭 낮추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이내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가가 활성화되어도 사실상 기대임대수익이 어려운 부분도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공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유지가 가능한 주변 인구유입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상가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수 있기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신도시에 어느정도 인구유입이 되는 시기까지 버티는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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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집주인이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으로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등을 고려해 전환하는 임대인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기에 개인으로써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 위처럼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가입여부는 계약전 본인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에 가입을 안한 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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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궁금증 ( 상가 임대차 계약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조건 변경은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계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등을 마무리한뒤 이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하셔야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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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시장경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작은 변수에도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난 1년사이 지나치게 폭락을 하였고, 그에따라 현재 시장상황은 어느정도 악재에 적응이 된 분위기 입니다. 거기에 규제완화와 내년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있기때문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승추세 또는 본격적인 회복기의 시기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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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물의 5층이 정확하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버팀목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으로는 볼때 근저당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대출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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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안됀 50년전 산소 매매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적인 소송으로써 해결이 가능해 보이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원칙상 등기가 되지 않으면 이를 소유하였다 볼수 없으나, 계약을 통한 등기이전청구권은 가지고 있고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해당 채권에대한 소멸시효등을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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