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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개발이 위험하다던데요?반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본인이 아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은 사문서 위조행위로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행위시 법적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진행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일정비율이하일 경우 매수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리하여 위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데 아무서류에나 서명등을 하시지 않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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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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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아버지 개인이고 지상권 설정해서 법인으로 건물올릴려고하는데 대출은 나오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가능여부를 쉽게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동일명의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상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담보가 되지 않아 대출 받는게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인 신용도가 높고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등을 담보로하여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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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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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명의변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닌 그밖에 명의신탁은 불법행위 입니다. 즉, 질문처럼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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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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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담보대출은 몇%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출시 시세는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실제 시세보다는 기준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니고, 무주택자라면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1금융권의 경우 기존 주담대(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자가 높은 2금융권등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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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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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때문에 신용대출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설와 은행의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대출로써 사실상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대출로 인해 신용대출이 거절되었기 보다는 해당 은행등에 신용등급등에 따라 한도제한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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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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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관련입니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 적용이 없기 때문에 주택관련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한도 제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일단 주택가격 8억5천에 최대한도 5억은 LTV70% 이내이므로 이론상 가능해보이지만,실제 가능여부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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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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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그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질문처럼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다고 해도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일반매매(캡투자)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 매매, 경매를통한 투자등의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정하시는게 우선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물에 있어 투자목적이기에 해당 지역에 임대수요가 많은지, 그리고 지가 상승이 가능한 호재가 있는지 , 향후 재개발과 같은 특수한 경우로 인한 수익가능여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즉, 투자 대상과 방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등과 입지분석에 대한 방법등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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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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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임차권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된다면 매매 당사자인 매수자가 해당 권리문제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가능성은 낮음) 임차권 등기를 말소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에 반환보증금 외 비용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단 현 임차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매매 잔금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진행하는것으로 협의해 보시고, 만기일 부터 전금일까지 발생되는 이자등을 지급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는게 진행상 무난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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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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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강제 월세 인상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시세 인상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을 통보한다면 임차인 동의 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인상분을 차감할 법적 근거가 없고, 만약 임의로 차감한뒤 만기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차액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 동의없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하고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전액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시 특별법 보호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간 협의를 좀더해보시고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최후에 통보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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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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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전세자금대출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질문(재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대출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즈택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제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현 대출 상품설명서내 해당 신용보증약정서[주택금융공사]가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원칙상 최대 2억까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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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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