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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오피스텔 임대하려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500만원에 45만원 월세의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이 아닌 경우 환상보증금은 5000만원이되고 여기에 0.9% 중개요율 적용시 4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 별도의 서류는 부동산에 챙겨주게 되므로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목적물을 인도받은뒤에는 해당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신고와 세무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만약 용도가 주거용이며 실제 주거목적이라면 중개보수는 20만원을 넘지 않게 되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신고및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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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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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보통 언제 반환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만기일에 돌려받는 게 맞고 만기이전에 임대인이 우선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 협의나 만기해지시 다음임차인과 입주일자 조정으로 빠르게 돌려주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뒤 지급명령, 반환소송, 더 나아가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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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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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쉽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확정일자는 계약후에 입주시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쉽게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상 법적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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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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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는 입주시에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일이 잔금일이 되기때문에 등기보다 빠르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이내 신고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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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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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에는 거래가액에는 10억을 적고 특약으로 매수자양도세 부담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이고,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금액에 매수자 양도세 부담액을 합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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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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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종전 계약기간은 알수 없으나, 일단 1회사용한 경우 다음 재계약시는 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즉 재계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한다면 계약상 조건이 완전 변경되는 것이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확정일자도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부여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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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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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수도권 아파트 값 전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부동산 구매를 위한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유는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는 곧 대출이자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금리기조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상 구매심리가 살아나기 힘들기에 부동산 가격회복도 어려워지나,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는 대출금리도 점차 하락하기 때문에 구매심리가 되살아나 부동산 가격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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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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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앞으로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지역에 어떠한 매물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가격이 작년 고점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시세가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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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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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동 해피트리앤루브루 언제 공고 뜰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미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분양예정에서 연기이후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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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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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개인으로 부동산 재계약시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나요? +중기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되었어도 계약당사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은 아닙니다,2.갱신계약이고 최초 확정일자 효력은 이어집니다.3.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최초가입시는 질문과 같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요하나, 재계약시에는 중개사 없어도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연장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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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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