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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 원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반려되는 경우는 크게 구상권 대상이 없는 경우 , 즉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별도의 허위 계약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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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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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40일 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체적인 계약기간과 재계약협의 과정등을 알아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일단 1년계약인지 2년계약인지. 만약 해당시점이 1년 만기 40일전인지 1년에 1년을 추가 거주한뒤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가 있었는지 아니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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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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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때 부동산폭등을 한것이 정책실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은행 예적금금리가 낮아지기에 다른 투자처를 찾아 자금일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단순히 정책적 실패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흐름이기에 꼭 정책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므로 앞으로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제로금리가 오긴 힙듭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폭등도 당장 올수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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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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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을 별도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하시고 싶다면 사실상 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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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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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기재가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특성상 상대방이 기재를 원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의 이유로 작성을 피하기는 어려울둣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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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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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집주인 압류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만으로 당장 경매가 진행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우편을 통해 등기나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는게 보증보험청구를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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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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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후 전대세입자가 제날짜에 안나가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연장은 만기 전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될 경우에 가능하므로 만기를 지났다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2.연체이자는 법적이자율에 따라 붙으나, 이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을떄 가능합니다. 거주 하는 동안은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전대차 여부와 무관하며 만기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없이는 주택인도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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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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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주택에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주택인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전입신고도 유지한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 계약과 관련된 손해는 이후 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수는 있으나 배상가능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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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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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갱신 개인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편한방법이고, 별도 방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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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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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근저당은 상환이 되면 그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해당 등기 말소를 접수한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중도금지급이 있다면 기재하시는게 좋고, 중도금 없이 잔금만 있다면 특별히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네, 특별히 기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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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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