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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시세에 맞게 전세금 인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에 협의가 되지않으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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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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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인감증명서는 꼭 매도용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등기를 위해서는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도용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기의 경우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흡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니, 요청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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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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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남성은 청약을 가입해도 이득이 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제도상 청약 가능한 1순위자격이 되더라도 가점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청약자들보다는 불리한게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평행 이상이나, 가점제보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청약의 경우는 당첨확률이 좀더 올락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미혼에게 유리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기타 청년 지원제도나 대출상품등은 미혼이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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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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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전세집 남기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실제 대출금은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임차권은 권리관계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1억으로 전세를 올려 계약하는것도 시세와의 갭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주택자체 계약이 위험할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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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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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하는데 월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현 전세금액에 5%이내 인상만 가능)2) 월세전환에 동의하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계산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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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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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대출로 인한 근저당 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깔끔한 거래는 거래대금 전부를 그대로 받은 뒤 매도자가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등기부상 깨끗하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잔금일에 매매대금 전부를 받은뒤 은행에 대출상환후 근저당말소 그리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진행하는 방법이 서로간 제일 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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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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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살때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결혼후 디딤돌대출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기존 주담대 대출에 대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경우 가장 저금리 공공대출로써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질문처럼 이미 유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한 대출입니다. 질문과 같은 용도로 할수있는 공공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보금자리론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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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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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초반 집 사려면 현금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있어 대출은 주택가격의 60%정도 안정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대락 1억~1.5억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현금중에 일부는 취득시 비용(취등록세, 중개수수료,이사비)등을 고려하여 500~1000만원 따로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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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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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시 인테리어 기간동안 달세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잔금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고 인테리어도 상가을 인도받은 뒤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 부담도 임차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인테리어기간에 월세를 못받는게 말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월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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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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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변경 예정 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어느 부동산에 하든 특약사항만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매도 예정이라고 해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질문처럼 매도시 임차인에게 통보할것을 특약으로 기재하는것이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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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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