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연 단위로 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계약기간을 연단위로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만 주임법상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실무상 2년단위 계약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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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가격입니다. 이는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산정하는데 이용되기에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31일전에 공시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6.1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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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사라지고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근 문제가 심각한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감이 그 이유일수 있고, 두번째로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높아 월부담하는 주거비용이 일정한 월세를 더 선호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전세사기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정비되고, 다시 금리가 인하된다면 전세수요는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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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일에 누수와 곰팡이 확인.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고 있음에도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목적물에 하자로 인한 임대차가 어려운상황등을 볼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은 손해배상의 합의로 요구는 하실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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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개념은 아실거라 생각되어 생략하고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것으로 정확히는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텔은 입지부터 아파트와 다르게 상권가 가까운 위치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일 경우 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업무용시설이기에 상권주변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자, 2주택자의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즉 이를 매수해도 주택수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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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집주인측 대리인과 계약 할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택사항입니다, 서류작성이나 대출신청연장등의 과정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하시는게 좋습니다. 2. 보통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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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후 등기는 몇일이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및 서류를 건네받고 60일 이내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부담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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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막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한에 의해 신청한 만큼 신청한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것밖에는 채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하에 협의하고 경매신청을 채권자스스로 취소할수도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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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몇 %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정도 됩니다. 문제는 주택보급률만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구조상 지방주택은 공실이 수도권은 주택부족으로 인해 신도시개발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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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부동산 매매 시 명의자 두명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공동명의자의 경우 계약시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수여받고 일정 서류를 갖추어 대리로써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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